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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초기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산업환경 이해 부족으로 겪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현행 지원 제도가 주로 입국 후 적응 중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이라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기본계획 명시 ▲사전적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신설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방식 활용 지원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입국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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