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82회 임시회 첫 조례안 심사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7-16 19:40:12
  • 카카오톡 보내기
▲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82회 임시회 첫 조례안 심사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하고, 민간위탁 보고안 3건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는 제10대 연수구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회의로,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과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기존 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9월 30일까지 5년을 연장해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약정금리 공개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업범위 확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아 각각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기획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던 만큼,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와 구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겼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