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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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