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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50cm 이상 절·성토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군위군은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성·절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천㎡ 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성·절토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위군 인허가과 농지산림개발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성·절토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성·절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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