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 초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3-19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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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넘어 도시정책 전환’… 주민·전문가 의견 반영한 강서형 모델 제시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 연구실 제공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한상욱 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2025년 4분기 통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 또한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정책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조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조성위원회 설치,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서구 조례의 특화 내용으로 ‘고령친화시설’ 개념을 도입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합시설까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도시 인프라를 고령친화 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어르신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 환경과 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강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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