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홍 서울시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안 제45조제1항제7호)도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이는 온전히 사업시행자(조합)의 부담으로 귀결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박계홍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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