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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7.1~8.31)
■ 단속대상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 산림 내 생활쓰레기, 폐기물 투기
· 산림 내 야영 및 취사, 흡연, 소각행위
· 산림 내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 전용
■ 불법행위 발견 시
① '스마트산림재난' 앱 접속
② '산림재난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산림훼손신고' 클릭 후
- 피해지 주소 작성
- 불법산림훼손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관련 내용 작성
④ 안내메세지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확인되면 완료!
⑤ 처리 상태가 알고 싶다면 '불법산림훼손 신고현황' 클릭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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