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 “산불 진화 위한 즉각 출동 태세 확립해야”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1-09 1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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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헬기 계류장과 산불대응센터 현장 점검...2026년 산불방지 헬기 10대 배치로 공중 진화망 강화
▲ 경제부지사산불대응태세점검위해현장방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9일 2026년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헬기 계류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시찰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을 위한 초동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동군 헬기 계류장과 산청군 산불대응센터의 출동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별 산불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권역별로 배치된 임차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기체 정비·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 현장 최일선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기동력과 초동 진화 역량도 강조했다.

도는 올해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헬기 10대를 임차하고, 이를 도내 10개 권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공중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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