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 의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5-10-27 1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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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폐의류 재활용 촉진 기반 마련”
▲ 이정희 의원(조례안)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방식을 체계화하면서 환경 보존과 자원 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변 청결 유지, 폐의류 수거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운영·관리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행에 따라 저가 의류를 단기적으로 대량 생산·판매하는 트렌드인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의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가 의류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친환경적 자원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폐의류 수거와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단순히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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