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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전경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19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신고제의 현장 안착과 원활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판매·전시·수입 등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개정 규정 설명 ▲시군별 영업허가·신고 현황 공유 ▲홍보 방안 강구 ▲기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대상자가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13일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기간 내 허가·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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