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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가 지난 2월 5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충북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검토의견 제출은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부분 중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들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법안 제4조에 명시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북과의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특정 법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상 행정통합보다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은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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