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아직도 주민세?”... 급여명세서 세목 바로잡기 홍보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7-01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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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세목 바로잡기 홍보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북구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가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로 잘못 표기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세목 표기 정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급여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잘못 표기되고 있어, 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동일한 세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두 세목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확한 세목 표기를 안내하고 있다.

홍보자료에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주민세'는 실제로는 '지방소득세'이며,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는 별도의 지방세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급여명세서 세목 표기 예시를 통해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표기하는 올바른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세(개인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관련 법령 등의 차이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북구는 이번 홍보를 통해 급여명세서의 정확한 세목 표기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혼선을 줄여 올바른 지방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주민세'는 실제로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한다"라며 "정확한 세목 표기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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