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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제주 안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두 곳으로 늘어난다. 제주한라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26~2029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제주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는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두 곳 갖추게 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전원되는 환자를 받아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거점 기관이다.
제주도·119구급대·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이송지침 개정과 운영에 참여하고, 재난이나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면 권역 내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한다.
센터가 두 곳으로 늘면서 전문치료가 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함께 고려한 이송·전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센터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면 지역 내 의료자원 활용도 효율화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보완 조치와 현장점검이 끝나지 않으면 조건부로 지정된다.
조건부 지정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기한 안에 현장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의료기관의 보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사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개소 운영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와 중증응급질환 대응체계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두 곳이 되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신규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두 센터가 지역 응급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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