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토교통부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
■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
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
혼인관계 증명 기한 '모집공고 후 1년' → '입주 전'
2.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
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 이동은 더 편리하게
3.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승용차 및 경·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 120kg 확대
4.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
1년 이상의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
5.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 추가
규제는 낮추고, 편의는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