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건설기계 체불대금 해결 및 제도개선 논의-8.6(목) 2시, 부산시의회 최은영의원실(404호)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8-07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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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료도 노동자의 생계…관급공사부터 체불 방지 제도 보완-해야“
▲ 최은영 부산시의원, 건설기계 체불대금 해결 및 제도개선 논의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은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최은영의원실에서 원경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와 관급공사의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근 덕천~양산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피해 실태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공사의 체불 규모는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노조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공사 중단과 집회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경환 수석부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해 기름값과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체불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관급공사에서도 하도급업체 부도 등의 이유로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대여대금 지급보증, 하도급지킴이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며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관급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체불 문제만큼은 민간공사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발주기관도 단순히 공사를 발주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체불 예방과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해△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강화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 관리 △장비대금 직불제 확대 △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30일) △관련 조례 정비 △감리단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해시의 '클린페이' 운영 사례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를 소개하며 부산시도 체불 예방을 위한 행정적 관리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부산시 관련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건설기계 임대료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관급공사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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