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기씨당 신축 이전 거부’반박...“사업 인가 조건과 무관”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4-06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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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준공 지연 주장 모두 사실 아냐, 현재 부분준공인가로 입주 정상 진행
▲ 성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성동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굿당(아기씨당) 신축 후 인수 거부’ 및 ‘준공 승인 지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먼저, 18세기 중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씨당은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정된 서울의 문화유산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재임 이전인 2008년 심의를 통해 아기씨당의 이전을 결정했으며, 이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아기씨당과 부속건물(관리관)의 세부 건축사항은 조합과 아기씨당 측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인허가를 조건으로 강제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채납 거부로 인해 준공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동구는 2016년 12월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분 당시, 아기씨당 신축 및 기부채납을 인가 조건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승인 지연으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7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인가’를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입주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현재 전체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기씨당이 아닌, 도로·공원·어린이집 등 공공기여시설인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조합 측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해당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준공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아기씨당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관리권 인정 등 조건이 배제된 기부채납을 조합이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및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아기씨당 관련 사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존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결코 특정 인허가 조건이나 준공 지연 사유가 아니다”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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