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통장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3-20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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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봉사에 의존하던 통장 선발 과정, ‘정당한 예우’와 ‘행정 형평성’ 확보 기대
▲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보수 봉사에 의존해 왔던 통장심사위원회 운영에 ‘정당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 선발 및 해임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 시간과 여비 등을 고려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서구 통장심사위원회는 지역 행정의 가교인 통장을 선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회와 달리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만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정재봉 의원은 “심사위원들께서 본업을 뒤로하고 내어주시는 귀한 시간과 수고에 대해 우리 구가 이제라도 제도적인 화답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민간 전문가들의 구정 참여 문턱을 낮추고, 행정과 민간 위원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구는 “그동안 통장 심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도 무보수로 봉사해 온 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반겼다. 이어 “신속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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