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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기관)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동이사는 조례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앙 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동구(2025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대상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이사 임명 절차 ▲노동이사 자격 및 결격 사유 ▲노동이사의 임기‧권한 및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제도적 경영 참여를 통해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노사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공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정책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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