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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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