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8-12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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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도 1일 1회에서 1일 무제한 변경
▲ 창원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식당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에게도 고객 접근성 향상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도 기존 1일 1회로 제한했던 문자 알림 횟수를 제한 없이 제공해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행정을 위해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안내방송과 문자알림 등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을 병행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차 지도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 유예시간 확대가 시민들의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시간에도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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