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선운다사로움 잔여 20세대 무순위 청약 본격 돌입

광주/전남 / 김예빈 기자 / 2026-06-08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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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관·전국 무주택자 대상 100% 전산 추첨
6월 8일 공고, 15~16일 접수… 내 집 마련 절호 기회
▲ 광주도시공사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운지구다사로움’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공급하는 물량은 총 20세대다. 전용면적별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49㎡ 15세대를 비롯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76㎡ 2세대, 84㎡ 3세대로 구성했다. 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 세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재공급하는 절차다.

이번 모집은 청약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6월 8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가점이 부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이번 모집에서도 미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를 포함한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양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49㎡형은 1억 8,100만~1억 9,250만 원, 76㎡형 최고 2억 7,850만원, 84㎡형 최고 2억 9,550만 원 수준이다. 대금은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의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2026년 9월 28일)에 완납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주체의 임의 선정을 배제하고 100%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세대와 공급 세대의 9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동시에 선정한다. 청약 접수는 6월 15~16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9일 발표한다. 이후 22~24일 서류접수, 26~29일 계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엄격히 금지된다.

분양 대금은 광주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온라인 수납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6.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특히 잔금 납부 기한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본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되므로, 도배·장판 등 내부 보수나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청약 접수 전인 6월 12일 지정된 샘플 세대를 개방하므로, 사전에 현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공급은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절차”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역 내 무주택 사회 보호계층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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