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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원자로(MMR)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SMR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번 법 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300MW 이하) 및 MMR(전기출력 20~30MW 이하)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시설투자 최대 25%, R&D 최대 50%)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형원전 중심의 도내 원전 기업들이 SMR 제조 중심으로 발 빠르게 체질을 전환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남도는 이번 세제개편을 발판 삼아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 및 적격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할 경우 생산품 자체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 건의를 이어간다.
또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해 연구·사업화·전문인력이 세계적인 원전 제조 기술력을 갖춘 경남 내에서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SMR 특구’ 지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 과제를 확충해 나간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SMR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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