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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격 선거운동의 시작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각종집회 등에 대해 안내하고 예방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선거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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