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정부분담 확대 촉구

충북 / 김기보 기자 / 2026-06-17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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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임시회… 경제통상국·AI과학인재국 등 2회 추경안 심사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대규모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되는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급오류‧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급‧사용 실적과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리‧책임을 시·군에만 미뤄둘 게 아니라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유통‧부당집행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에서 미사용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의존해 온 재해보험성 지원사업에 대해 “본예산 단계의 수요예측을 보다 정교화하고,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어촌 시범소득 신규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따라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추경 반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연계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두 지역에 들어가는 도비만 올해 342억 원이고, 2027년에는 425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마저도 인구 변동을 감안하면 잠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도의 농업예산이 기본소득 사업에 잠식될 판”이라며 “도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매칭비율을 높여 충북 농업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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