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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진행 사진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주요 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등 부패 취약 행위 예방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특정 부서나 일부 담당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실천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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