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사업 추진에 탄력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6-10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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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사하구 제2선거구 전원석의원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0일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향후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범시민 추진본부 출범과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생태환경 보전,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은 낙동강하구와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국가도시공원은 부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녹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미래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과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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