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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광법 개정 대응 ‘완주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시동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공포됐다.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성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에서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군이 단순 참여를 넘어 ‘주도적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완주군은 광역교통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광역교통망 구성안을 마련해 전북 서북권 교통 질서를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주요 주거 밀집지역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노선 체계와 환승 거점 배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주를 중심축으로 하는 광역 연계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역버스·BRT·철도 등을 연계하는 복합형 광역환승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며, 완주군이 전주와 익산·군산을 연결하는 지리적·산업적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북 서북권 및 동부지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의 핵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대광법 개정은 전북권 광역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주가 중심이 되는 광역환승 허브를 구축해 생활권과 산업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균형 있는 광역교통망을 완주가 주도해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은 행정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이동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영역”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및 기업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완주 주도의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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