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추진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 지원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6-25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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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7일 특별조치법 시행 맞춰… 건축사 1:1 상담부터 세금·이행강제금 안내까지 한 번에
▲ 광진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진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복잡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는 민선 9기 광진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겠다는 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함으로써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지난 특별조치법 기조에 맞춰 지난해 9월부터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통해 매달 평균 130건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 고충 해결에 힘써왔다.

새롭게 문을 열 ‘원스톱 지원센터’는 기존에 구가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단순 위반건축물 상담을 넘어 부설주차장 확보 비용 및 세금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건축사 연계를 통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 작성 등의 기술 지원까지 아우른다.

센터는 구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단-상담-연계’로 이어지는 3단계 맞춤형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먼저 ▲1단계(기본상담)에서는 건축사가 1:1 무료 상담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진단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병행한다. ▲2단계(전문상담)에서는 구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 확보 비용, 세금 문제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세부 솔루션을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건축사 연계)에서는 광진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검증된 인력풀을 매칭, 협정된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양성화 신청에 필수적인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관련 행정서류 발급과 자료 확인을 돕는 '행정지원 서비스'도 함께 가동한다.

구는 정부 법안이 공포되는 이달(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해, 서울시 조례 제정 시기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센터 설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가능하다. 구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센터가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제정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온 구민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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