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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철원군은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줄 “위탁부모 상시 모집”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대비할 방침이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의 수가 4명 이내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군은 현재 27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은21가구로,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가정위탁부모 모집 현수막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위탁부모 지원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중 문의할 수 있으며, 군은 가정환경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부모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가정 보호를 통해 얻는 경험과 마음의 안정이 아동의 올바른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호 아동을 잠깐이라도 내 아이처럼 돌봐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철원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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