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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제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농지의 불법 임대차, 휴경, 무단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건전한 농지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본격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 전담조직과 지역여건에 밝은 조사원을 포함한 19개 읍・면・동별 조사반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96.1.2일) 이후 취득한 관내 약 118,000필지(20,158.47ha)로 기본조사(5~7월) 기간에는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업경영 실태를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분석 등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며, 심층조사(8~12월)기간에는 중점 대상 9대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소유 ・공유취득자 소유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의무 통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농지 전수조사는 기존의 단순 점검을 넘어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성 농지 소유를 예방하고, 실제 농업생산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전한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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