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천시의회, 실무 중심 법제교육 실시… 자치입법 역량 강화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5월 7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법제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이규태 서기관이 맡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조문별 개정안 작성과 법령해석 방법론 사례 적용 실습 등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병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높이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