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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동래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기존에 우편으로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고지서를 수령하는 제도이며,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신청한 출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이체일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쏠쏠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종이 고지서의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취지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 에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동래구청 세무2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라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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