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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의회 의원 입장 표명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구정현안에 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와 간담회 개최 등 현안을 청취 후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남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남구의회 개청이래 최초로 추진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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