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8-14 1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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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만3천여 건 부과…사업소분 포함 8월 31일까지 납부
▲ 의령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의령군은 2026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079건, 1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사업소분 1,441건, 2억3천800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의령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세액 등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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