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31일까지 납부

광주/전남 / 김예빈 기자 / 2026-08-14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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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사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광산구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15만 2,967건, 약 1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약 2만 7,000건, 46억 원의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다.
광산구는 사업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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