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5-12-17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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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공유재산 대상… 2025년 1월~12월 임대료 부과분 적용
▲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안내 카드 뉴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대덕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경감한다.

대덕구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6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감면액은 2000만원이다.

구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2억 2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인 1억 8600만원에 달한다.

임대료 부담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구는 이번 조치의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60%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환급 또는 감액 부과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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