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7월 31일 마감....기한 내 신청 당부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7-15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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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옹진군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6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7월 31일 마감되는 만큼, 대상 어업인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직불금은 신청 기간이 서로 동일해 신청인이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조건 여부에 따라 하나의 직불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기한을 지나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어업인께서는 반드시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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