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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철원군은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를 제외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과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모바일 납부가 익숙한 군민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세무과 부과팀으로 유선연락 또는 카카오톡 친구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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