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촉구하며

전북 / 김예빈 기자 / 2026-07-22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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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조정희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22일 제3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신문에 대한 순창군의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정책과 사업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언론은 이를 취재·검증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정보자산이라며, 직원들의 불만과 반론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과정에서 공식적인 내부 방침과 관련 문서, 법률 검토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순창군은 이번 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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