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6-11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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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지구대·하버호텔·해모로루민 인근…6월 22일부터 가동
▲ 고정식 CCTV 단속구간(오라지구대 인근)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를 6월 2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1) ▲하버호텔 인근(1) ▲해모로루민 인근(2)이다.

제주시는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한 사전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장을 발송해 단속 개시 전 행정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속 구간 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쾌적한 교통환경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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