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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9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광양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발표대회에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 감면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액·환급을 신속히 안내‧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균 기획예산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선제적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해 납세자 권익증진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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