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귀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31일까지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가 주관하며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중 ▲13인 이상 대형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 미실시 어선 등을 우선 선정했으며,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여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 계도와 안전수칙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