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26년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 시행

대구/경북 / 김지훈 기자 / 2026-05-22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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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 보호 및 건전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강력 대응
▲ 울진해경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래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위해 2026년 5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해역에서 밍크고래 출현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불법 포획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울진해경은 단속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8월경에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해체·유통한 조직을 수사해 포획·보관·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판매 △위장 혼획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되며 고래 불법 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단순 수산 범죄를 넘어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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