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호응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2-13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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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72건 대상 1700여 필지 정보 제공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이 서비스 신청 수는 572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17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군은 재산 관리 소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적전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부터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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