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 지속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2-06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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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보행 안전 저해 요소 등 제거 노력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한다.

단속은 지정게시대 외의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

특히,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현수막 게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 수요를 반영해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계속해서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 지정게시대 이용 등 올바른 게시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가로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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