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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국 시의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구,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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