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6-06-17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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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

· 적용범위
- '읍·면'으로 한정하여 빈집 정비·관리 효율화

· 정비계획
-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내실화

· 사업시행자
- 지정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가능

■ 관리 책임은 탄탄하게!

· 소유자
- 빈집정비 정책 협조, 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역할 부여

· 지방정부
- 연차별 정비 목표 수립 등 빈집 정비 의무 강화

· 중앙정부
-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및 홍보·교육 등 책무 신설

■ 빈집 활용은 폭넓게!

· 정비사업 특례
- 부담금 감면, 타법 특례 적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우선 정비구역
- 농지 전용 및 건축 특례 등 빈집 정비 활성화 유도

■ 관리 기반은 체계적으로!

· 지원조직
- 빈집정비지원기구, 빈집활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빈집은행사업
- 빈집 매매·임대차 사업, 거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의 활동

· 정비절차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기간(5년) 도입, 특정빈집 확인 절차* 개선 등
*공익신고 → 공익신고 또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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