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7-06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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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최대 1억 원·생산자단체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0.7%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7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다. 지원 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영농·영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융자는 연 0.7% 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q 특히 이번 하반기 융자부터는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농어업용 시설 화재 피해 특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공기열 히트펌프, 고성능 창호, 단열 보강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용 시설이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융자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 신청액 667억 원, 1,583건을 지원한 바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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