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공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2,933건에 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