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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홍보물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달 16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은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인테리어, 안전시설 등 매장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기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지원 분야는 ▲옥외광고물(벽면 간판 등) ▲인테리어 개선(도배, 바닥, 조명 등) ▲안전·위생시설(화재경보기, CCTV 등) ▲경영관리 프로그램(POS, 키오스크) 등이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4층)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되며, 구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80%(나머지 20%는 자부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매출액, 사업 영위 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동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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